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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2021-11-09 14:02:34
pomotv
조회수   985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2019.01.01 시행

2020.01.01 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각 위원회의 재정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교회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 및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산 편성

가. 각 위원회는 차기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내역을 차기년도 준비를 위한 정책당회에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 위원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안(양식#1)을 차기년도 준비를 위한 정책당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년도 집행 내역과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라.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1) 산출근거에는 단가참석 인원회수 등의 내용 기재

2) 단가는 일반 시중에서 통용 될 수 있는 금액

3) 참석인원은 전년도 행사 참석인원을 근거로 하여 제시

 

3. 예산집행 계획서 제출

가. 예산이 예산소위원회당회공동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각 위원회는 예산집행계획서(양식#2)를 재정위원회에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한다.

나.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다. 예산집행계획서 내용은 예결위당회공동의회에서 지시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4. 재정관리

가. 각 위원회는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나. 재정관리대장에는 당해 연도 부서별 예산 자료(예산집행계획서)를 부착하여 재정 지출 현황 관리 및 항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다. 재정관리대장은 타인이 보아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하게 관련 내용을 기입한다. (행사명참석인원 등)

라. 재정관리대장의 수입 및 지출 일자는 수입 및 지출결의서 일자와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하며지출 일자가 다른 여러 개의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의 지출 날자를 실제지출한 날자로 본다

마. 재정관리대장의 경우 잔금 수시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바. 재정관리대장에는 전체 수입지출 대장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개별기장을 병행하도록 노력한다.

사. 각 위원회는 장기간 3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한다.

아. 부속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비 지출 내역서(양식#3) 및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 받아야 하며재정관리대장에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자. 수련회와 같은 프로젝트성 사업비의 경우 별도의 사업 계획서결과 및 재정보고서(참석인원재정지출현황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양식#4).

차.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없었던 100만원 이상의 구매임차공사비 등의 지출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항목 변경은 당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타.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는 행사는 회비를 선지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 경비를 사용한다.

파. 장기간에 걸쳐 수입(환입또는 지출(반환)되는 항목은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1) 교역자 전세금 지급 또는 반납

2) 부동산 매매대금 수입 또는 지급

3) 공탁금 공탁 또는 환급 등

하. 장부 기록이 완료된 위원회는 당해 연도 회계 장부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역사 자료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5. 증빙 서류 관리

가. 수입결의서

1) 각 위원회는 지출이 필요한 2주전에 청구서에 의거 예산을 청구하며수입결의서는 헌금교회재정예금이자 등 모든 수입을 기록한다.

나. 지출결의서

1) 지출결의서는 주 단위로 작성하되 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지출결의서에는 개별 영수증의 내용과 동일한 상세 내역과 금액을 표기하고합산을 표기한다.

3) 한 장의 지출결의서에는 10개 이상의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거래 업체의 대하여서는 필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라,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명품명수량단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발행자의 인장이 찍힌 것을 첨부하도록 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사업비 지출의 경우 본견적 1타견적 1부 이상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교회 자체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실수령자의 소속과 서명이 있어야 한다단 실수령자의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수령자의 소속과 이름이 기입된 상태에서 소속 기관장총무회계 3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사. 거래처가 아닌 자에게 보낸 송금명세표는 지출 증빙이 될 수 없으며실제 사용한 증빙자료(거래처 영수증)를 전달 받아 필히 첨부하도록 한다.

아. 지출증빙서류는 재정관리대장과 함께 차기 위원회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6. 예산 집행

가. 위원회의 재정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적합한 항목에만 지출하도록 노력한다.

나. 기타 각 세부 내역 지출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도록 노력한다.

내역

기준

비품비
(집기기자재 등)집행 및 관리

- 각 위원회부서(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품을 구매한 즉시 물품관리대장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시설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각 위원회는 구매된 비품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 각 위원회는 물품관리대장카드에 의거 보유중인 비품을 인계ㆍ인수한다.

회의비

- 비주기적 회의비(임원임사회)의 경우 각 위원회와 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회의비)에서만 지출해야 한다.

- 행사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 및 식대비의 경우 식대비로 표기하지 말고 ‘000 행사 준비비로 표기하여 행사 비용에 포함시켜 지출한다.

세미나 및 워크숍

-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이 경우 1인당 식대비는 2만 원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

- 초청 강사에 대한 교통비는 별도 지출이 가능하다.

심방비

- 각 위원회 봉사자에 대한 심방의 소요경비는 위원회의 재정에서 지출이 불가능하다주일학교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심방비 지출은 가능하다.

- 주일학교 전도심방비는 각 부서 전체 예산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간식비

- 주일학교 간식비는 각 부서 전체 예산에서 20%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행사 장소 임차 및 시설물 공사

- 수련회 행사 장소 임차 및 교회 시설물 공사에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책임 관련 문제들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다.

도서구입비

- 주일학교 교사의 분반공부용 도서 구입은 가능하다.

- 주일학교 제자훈련용 교재 구입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 구매하도록 권면하며담당교역자의 제자훈련용 교재 구입은 지원 할 수 있다.

지출 불가

항목

- 봉사자의 경조사비봉사자 대상 연말 시상비 및 선물비

- 유급 솔리스트의 각종 특송이나 교회 행사 시 출연 사례비

- 봉사자 생일 선물비

- 담당 교역자 및 지휘자에 대한 선물비(명절 상품비축의금 등)

- 전임교역자의 도서구입비

 

 

7. 각 위원회별 세부지침

가. 예배준비위원회

1)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강대상 꽃 장식은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헌화자의 헌금과 경상 재정을 분리 작성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2) 각종 예배에 초청된 외부 설교자에 대한 사례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찬양위원회

1) 모든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는 봉사와 헌신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유급으로 각 파트별 솔리스트1~2오케스트라 20명 이내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찬양곡집은 연초 찬양대 대장 및 지휘자의 전체 논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다.

3) 전공자 사례비는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봉사 일수를 점검하도록 한다.

 

다. 주일학교운영위원회

1) 프로젝트성 사업(여름수련회겨울수련회전도대회 등)에 대하여 별도 계획서결과 및 재정보고서(양식#4)를 작성하여 차기년도에 재정 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2) 동계하계 수련회 행사 개최 시 학생회 수입과 지출을 상세항목으로 별도 기록하여 예산의 사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3) 수련회 장소는 재정적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합하여 운영한다.

 

라. 제자훈련위원회

1) 교회 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인의 의무적 이용을 독려하되 특히 공식적인 교육의 교재 구입의 창구로 활용한다.

 

마. 구제위원회

1) 성탄헌금과 구제헌금은 수입예산 전액을 구제위원회의 구제목적 지출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가) 연말 결산결과 수입금액이 예산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금액은 교회재정(예비비)에서 충당하고연말 결산결과 수입금액이 예산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차기년도로 이월한다이월금은 구제목적의 세출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한다.

2) 구제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명단 및 지원 내역은 5년간 비교표를 만들어 관리하며 년초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별도의 원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바. 청년위원회

1) 청년위원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교회재정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2) 청년위원회 재정은 재직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한다.

3) 청년펀드 경비에 관하여 별도 대장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청년들의 재정 훈련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사. 시설위원회

1) 시설위원회의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의하여 집행한다.

2) 교회 내의 모든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의무가 있으며 연초 물품관리대장를 통하여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대장카드를 작성하고 구매년도관리부서사진 등을 구비하여 교회 행정사무실에 비치한다.

4) 교회 전체 기자재 및 비품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5) 구매시설공사금액이 건당 8천만원 이상인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8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다

 

아. 세계선교위원회

1) 특별회계로서 선교위원회 재정은 선교 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교 재정 중 목적헌금 재정과 일반헌금 재정을 분리하여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3)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교 재정을 운영하며파송 선교비와 협력 선교비의 합리적 비율 조정단기선교(동원훈련비)의 비율적립금의 관리와 비율 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4) 파송 선교사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8. 집행 결과 보고 및 감사

가. 매년 1월 및 7월에 재정 사용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양식#5).

나. 감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각 위원회에서는 철저히 준비하며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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